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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연금공단, DB접근제어 관리 엉망 드러나 2007.10.06

대선주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 69명 적발...중징계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사항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선주자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 69명이 형사고발된 것이다.


한편 건보와 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이어져 접근 권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선주자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 각각 51명과 18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조치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8월 대선주자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 등 6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주자들의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직원은 5명(6건)이며 이들은 모두 외부기관의 자료 요청, 정상적 업무 수행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한 건보직원은 총 118명(155건)이었으며 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보공단 직원 58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9명을 제외한 49명과 과거 자체감사 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한 42명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토록 조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4∼2007년 8월에 6명의 대선주자와 관련해 88명이 98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8명이 조회한 88건은 업무상 조회였으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2004∼2005년 동안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보호 관계자는 “인가된 자가 호기심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보안의식 결여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라며 “인가된 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함께 철저한 접근제한을 통해 권한이 없는 자들이 중요 DB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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