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발송의뢰한 광고주도 처벌받는다 | 2007.10.06 |
류근찬 의원 “스팸발송자 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함께 처벌해야”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범람하는 스팸광고들은 하루도 어기지 않고 우리 생활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 하지만 스팸 전송자들에게 대한 처벌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은 “지금까지 스팸광고를 전송한 전송자만 처벌받아 왔던 것에서, 스팸 광고 전송을 위탁한 광고주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전송자도 문제지만 이를 의뢰한 광고주도 문제가 있다며 동시에 처벌이 이루어져야 스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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