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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2019.01.29

행안부,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규제 혁신 설명회’ 실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 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상 규제 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 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 애로는 더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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