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드론’ 띄워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2019.01.30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안산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2019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대부도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신규 인허가사업 밀집지역 및 접근이 곤란한 지역이 대상이다. 시는 현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상황으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달 말부터 드론을 띄워 토지 특성 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이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 경계(연속지적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사업부지의 토지 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한다. 드론은 기존의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한 토지 특성 조사와 달리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토지 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드론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테블릿 PC 등 최신 기술 활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향후 드론을 여러 행정 업무에 도입·지원해 늘어나는 공간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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