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산불 없는 원주시’ 위한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 | 2019.01.30 |
‘산불 없는 원주시’ 목표로 총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18개 읍·면·동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 35만 원주시민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건조특보가 장기간 발효돼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한 만큼 산불조심기간 동안 강도 높은 산불 예방 감시 활동과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역시 고온 현상 심화 및 건조일수 증가로 산불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비상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 산림은 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추진한 녹화 정책과 그간의 조림·숲 가꾸기 등을 통해 꾸준히 입목 축적이 증가해 아름다운 숲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봉화산과 같은 도시숲은 물론 치악산국립공원과 함께 백운산·미륵산·감악산 등 도시 근교의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숲이 주는 무한한 혜택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산불로 인해 숲을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이기에, 원주시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걷고 싶은 푸른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산불 예방 홍보·감시 활동 강화 현재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동반돼 산불이 발생하면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삼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단 강풍이 동반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는 2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 4,000여점의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영농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성묘객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대부분으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원주시는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5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9명을 선발해 배치한다. 산불경보 구분에 따라 ‘경계’ 발령 시 149명, ‘심각’ 발령 시 247명의 공무원이 산불 예방 지역별 책임담당에 의거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된다. 또한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 예방 진화 활동을 위해 임차헬기 1대를 배치했으며, 감시 범위 확대를 위해 산불감시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9개 읍·면 및 3개 동 지역 총 32개소 1만6,100㏊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 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초동 진화 태세 구축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진화가 어려운 만큼 산불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원주시의 2018년 산불건수 대비 피해 면적은 0.3㏊로 전국 산불건수 대비 피해 면적 1.8㏊와 비교하면 전국 평균 대비 16%로, 이는 산불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및 초동 진화 구축으로 산불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원주시는 산불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산불 예방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 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완료했다. 효율적인 초동 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경찰서·군부대·산림항공본부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와 산불 진화 인력 지원 역할 등 분야별 임무를 점검하는 산불 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방지 종사자에 대한 근무 방법·진화 요령 등 교육과 함께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참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산림연접지(100m 이내) 개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절대 금지 당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다음 마을별로 공동 소각 계획을 수립해 산불 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고 시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 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소초면 교항리 산128-1번지에 입산자 실화로 산불을 낸 유모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부론면 정산리 672-2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변모씨 등 9건에 대해서도 전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원주시민과 함께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실화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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