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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CCTV 영상 활용한다 2019.01.30

법무부-국토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앞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부부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지자체로부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사진=iclickart]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신속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센터는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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