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국유림관리소, 2019년 산림재해 방지 발대식 개최 | 2019.02.0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0일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참여한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예방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 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 [사진=산림청] 이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해 방지 발대식을 가지며 산림재해 방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졌다. 또한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 산불 감시 및 진화 방법 등 산림재해 방지 교육을 실시해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 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의 피해가 큰 상황이므로,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무단 소나무류 반출 금지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우리의 푸른 숲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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