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단실의 안전과 출입통제 사례분석 | 2007.10.08 | ||
현재 국내에는 많은 고층빌딩이 도심에 산재해 있으며, 100층을 넘는 초고층 빌딩도 여러 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용 고층건물의 화재시 출입통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계단실을 안전한 비상출구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80년 84명의 생명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의 MGM호텔 화재사건과 2003년 10월 17일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35층 쿡 카운티 관리동에서 발생한 화재 등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대형 화재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모두 계단실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이 주된 사망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미 정부기관과 관련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재시 계단실에서의 질식사 원인분석 위에 소개한 사고 사례 중 시카고 화재의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서 계단실을 통해 비상 대피하던 중 계단실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된 상황에서 다시 내부로 진입하지 못해 계단실에서 질식사하게 된 경우였다. 이는 계단실을 통한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했고, 잠금장치로써 비상시 잠김(Fail Secure) 모드 전기정을 사용한 결과 계단실에서 안쪽방향으로 다시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인명이 희생당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화재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시 계단실 문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됐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범죄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출입통제 시스템 구성이 잘못돼 있을 경우 방화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돼 화재가 확산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계단실 출입통제와 화재안전과의 상관관계 앞서 언급했듯 많은 사무실의 경우 범죄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후, 계단실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계단실로 인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간혹 업무 종료 시간에만 문을 잠그기도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은 건물에서 2층 이상 계단실의 문을 항상 잠가 두어 계단실을 지름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자나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이곳을 통해 건물 내부로 출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계단실의 보안에만 초점을 두었던 초기 접근법 중에는 모든 층의 문을 잠금으로써 계단실로부터 안쪽방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의 보안을 유지하고 이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화재시 계단실에 연기가 차있는 경우 계단실이 굴뚝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더욱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문이 열려 있는 경우에도 화재가 쉽게 확산돼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계단실에서의 안전 및 출입통제 해결책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조례나 법령을 수정, 매 다섯 번째 층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문을 잠그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계단실을 통해 안전한 출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한 건물의 경우 보안담당자가 중앙통제실이나 원격조작으로 일부 또는 모든 층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거나 또는 화재경보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해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에 원격에서 계단실의 방화문을 해정하는 기능으로써 방화문이 외부와 내부의 차압에 의해 열림 상태를 유지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까지는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정(Electromagnetic lock, Electric Strike) 등을 이용해 출입통제된 방화문의 경우, 내외부의 차압에 의해 방화문이 열림 상태가 유지되면 화재 확산 방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레버트림 활용 미국의 많은 빌딩에서는 본 듀프린(Von Duprin)의 E996L 전동식 절단 레버트림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레버는 일반적으로 방화문 등에 사용되는 기계식 패닉 바(Panic Bar 또는 Exit Device)에 솔레노이드가 통합돼 있는 경우로 화재경보 시스템이나 원격에서 버튼을 작동하면 솔레노이드가 전동식 레버의 전원스위치로 작동해 전원을 차단한다. 그 뒤 레버의 잠금이 해제돼 사람이 레버를 돌려서 래치 볼트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되고,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레버는 평상시엔 레버의 동작으로 래치 볼트를 동작시키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지만, 전기적 구성에 따라 전원이 인가되거나 또는 차단될 경우, 래치 볼트를 동작하게 할 수도 있다. 계단실 방화문의 전동식 레버트림은 일반적인 기계식 패닉 바와 함께 구성된다. 따라서 비상시 내부에서 계단실을 통해 대치하는 경우에 패닉 바가 설치된 방화문은 레버를 돌리거나 하는 동작이 필요 없이 패닉 바의 패드 부분을 터치함으로써 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통의 전동식 레버트림이 함께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계단실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계단실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건물 내부로 들어올 수 없어 일반적으로 1층을 통해 나가야 하는 구조로 돼있으나, 전동식 레버트림이 함께 구성된다면 화재경보 시스템이 작동될 경우 레버가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나 계단실에서 내부 방향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본래 이 제품은 정전시 해정형(Fail Safe) 모드로 되어 있지만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정전시 잠김형(Fail Secure)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이는 정전시 문의 잠금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 중요목적의 시설물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계단실의 방화문이나 전동식 레버트림이 설치된 다른 출입구를 모니터링 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는 경우, 안내원이 주변의 열림 버튼을 이용해 레버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원격으로 출입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계단실의 방화문 관리법규 강화 필요성 미국의 경우 국가 조례에는 건물구조 설립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고, 각 주, 그리고 카운티 및 지역 조례에는 다양한 요건과 해석에 따른 특정 사안이 언급돼 있어 그에 관한 국내 전문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 소방청(U.S. Fire Administration)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고층건물 화재로 연간 60명이 사망하고 930명이 부상을 당하며, 재산 피해는 2억 5,2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보다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화재 등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앞서 소개한 사례가 안전과 보안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킬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글: 박병휘 잉가솔랜드 시큐리티사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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