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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일원, 2월부터 드론 시범 공역 운영 2019.02.04

국토부-대전시 합의서 체결, 6개월간 시험 운영 후 하반기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부와 대전시는 ‘대전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안전관리에 따라 대전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사진=대전시]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 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드론 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드론 완성품 업체 9개사(전국 40% 집적), 부품업체 8개사, 항우연 등 연구기관]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 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 공역을 확보하게 됐다.

대전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 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 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 비행에 최적의 장소다.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시설로 CCTV·안내표지판·조종부스·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 주관으로 위탁해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공역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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