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선박보안 민·관 합동 훈련 실시 | 2007.10.09 | |
이번 훈련은 국제협약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정부, 항만시설관계자, 관련 업·단체 등이 매년 1회 이상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해양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선박에 해적이 침입한 경우를 가상해 선박과 해양부간 신속한 보안경보신호의 송·수신 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 대상 선박은 정박중이거나 운항중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선박보안경보훈련>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화물선과 국제항행여객선 등 선박에 해적 등의 침입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비(SSAS:Ship Security Alert System)를 이용한 경보신호 송·수신 훈련
선박에서 훈련(Test)모드 상태에서 보안경보신호를 송신하면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에 설치돼 있는 신호 수신서버에서 해당 신호를 수신하는 훈련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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