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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9년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시행 2019.02.08

IP-DESK 확대 운영,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망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홍콩에 추가 설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 양상을 감안한 지재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2019년 해외지재권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IP-DESK 운영 및 초동 대응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제공’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지원’ ‘K-브랜드 보호’ 등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IP-DESK 운영 사업’은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확보 및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청은 올해 중국·미국·베트남·태국·독일·일본·인도네시아·인도 등 8개 국가에서 총 15개소의 IP-DESK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경쟁사의 위험특허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사업’은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및 콘텐츠 상품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을 제공한다.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지원 사업’은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개 협의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K-브랜드 보호 사업’은 한류 인기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 및 피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 선점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018년에 전체 14개의 IP-DESK에서 7,590건의 지재권 법률 상담을 지원했고, 분쟁컨 설팅으로 547개 기업·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URL) 2만 1,854개를 삭제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외교부·산업부·KOTRA·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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