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되니 동창생 사기 급증, 개인정보 공개 신중하게... | 2007.10.09 | ||
동창회 사기, 주로 10~12월 연말에 가장 많이 이뤄져 동문·종친 사칭, 정보공유 및 확인절차 철저하게
이씨는 그동안 동문회 참석도 안한데다 회비 한 번 내지 않았는데 문득 걸려온 전화가 수상해 몇 가지 질문을 하던 도중 ‘사기전화’라는 것을 알고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최근들어 동문회나 종친회 등의 전화·인터넷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개인정보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 습득이 쉬운 만큼 동문회 사기는 좀처럼 실체를 잡기 어렵다. 수법을 보면 인터넷 동문카페 등에 가입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간 회원 활동을 해오며 휴대전화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경남의 모 중학교 인터넷카페에서 동창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돈을 꿔달라는 문자를 보내 129명으로부터 모두 3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적발됐다. 이런 사기 유형의 대부분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추적이 불가능한데다 장기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문·종친 사칭, 정보공유·확인절차 필수
또 동문회사칭 신고센터를 설치, 각종 피해유형과 대처 방법 등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 동문사이트의 경우 졸업년도를 ‘몇 회’가 아닌 ‘몇 기’로 명칭해 ‘내가 몇 회 졸업생인데’라는 전화를 받으면 이 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특수명칭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동창회 사기의 경우 주로 10~12월 연말에 가장 많이 이뤄진다”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쉽게 입수 할 수 있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을 통해 전화사기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주로 인척이나 관공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때는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 철저한 확인과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 -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는 주의한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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