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최대 1,000만원 보험금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확대’ | 2019.02.13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창군이 각종 사고 시 최소한의 위로장치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한다.
고창군은 지난 8일부터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을 확대한다. 보상 종류로는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의료사고 △자연재해 △익사사고 △의사상자 △농기계사고 △유독성 물질사고의 사망 및 후유장애로 최대 1,000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의사상자, 유독성물질사고의 4종이 추가돼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철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장치”라며,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