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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2019.02.13

윤상직 의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상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가명정보 활용 실질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보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관련 산업 분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총 매출액 기준)는 2017년 42억달러고, 10년 후인 2027년에는 103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급성장하는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정부·여당이 야심차게 입법 추진한 개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을 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제한하고 국가 지정 전문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 이용·제공에 따른 기록·보관 및 사전 안내 등의 규제 의무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근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상업적 연구·활용에 대한 실질화를 마련했다.

또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위반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여당의 개보법은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유인책이 전무해 데이터 활성화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 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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