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공표... 아우디 폭스바겐·산업안전보건공단 과태료 | 2019.02.1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 공표한다. 주요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법제21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법제29조 위반),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제23조 제2항 위반)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는 보유 기간(3년)이 경과한 개인정보(8만1,841명)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일시, 접속 IP, 수행 업무를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본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공표 대상이 됐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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