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충북도, 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 방지 특별 대책 추진 2019.02.17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충북도는 고유 명절인 정월대보름(2.19.)을 맞아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산림 내 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18일부터 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서 산불 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


특히, 정월대보름 전후 눈·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들불놀이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무속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로 등 주요 지역 입구에 산불감시원을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 영동군에 전진 배치했으며, 정월대보름 전후 공중 계도 활동으로 입체적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해 야간 산불에 대비할 계획이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전 도민의 협조 없이는 산불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농업 부산물은 시·군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 입회하에 공동 소각할 것을 당부하고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9·도 산불상황실이나 시·군 산불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