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철저한 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 2019.02.18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낮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우수(2.19.)를 지나는 2월 하순부터는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얼었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낙석이나 붕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간 발생한 해빙기(2~3월) 안전사고는 총 45건으로 20명(사망 8명, 부상 1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절개지‧낙석위험지구에서 절반 가까이(22건, 49%)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건설공사장에서 흙막이 벽 붕괴 등으로 대다수(18명, 90%) 발생했다. 또한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낙석이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주변 도로나 시설물에 균열이 생겼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비탈면 위쪽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 주차나 모래 등 자재를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개지·낙석위험지구에서는 바위와 흙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의 훼손 여부를 살핀다.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 축대나 옹벽이 배부름 현상(겨울철 지표면 사이로 스며든 수분이 얼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부풀었거나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겨울과 봄 사이 해빙기에는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신고 방법 : 읍·면·동사무소 또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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