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달라지는 CISO 제도, 의무지정·겸직금지·자격요건 정비 | 2019.02.19 |
CISO 신고의무 대상기업 합리화 및 자격요건 마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CISO 겸직금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13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올해 6월부터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가 달라진다. ![]() [이미지=iclicka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 CISO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첫째,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CISO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하여 신고대상을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둘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CISO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셋째, CISO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CISO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하여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CISO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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