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 지정목적 및 배경 | 2007.10.15 | |||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의미와 보호 및 관리 방법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8월말 국가핵심기술 40개가 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어떻게 보호·관리돼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보안담당자들조차도 말이다. 국가핵심기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지정·관리되는 건가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이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하 산기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다. 더욱이 산기법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대해 규정해 놓았다. 결국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산기법의 근간이 됐고, 또 이 법이 정해놓은 선정기준과 절차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한양대 법대 김병일 교수는 IT기술 해외유출방지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와 관련해 “산기법이 제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전까지 국내기업의 재정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주요 핵심기술이 경쟁국으로 매각 또는 이전되는 방법으로 수출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국가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산기법의 핵심골자 중에 골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기법의 핵심골자
가령 이번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는 정통부, 우주·원자력 분야는 과기부, 자동차·조선·철강·전기전자 분야는 산자부, 철도 분야는 건교부에서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각각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이 과도하게 지정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듯 관계부처로부터 지정대상기술을 통보받은 산자부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작업을 끝낸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고, 확정된 국가핵심기술은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것이다. 선정 기술, 의무적으로 보호조치 마련해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8월말 7개 분야 40개 기술이 최종 확정됐는데, 이렇게 확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산기법 10조에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Part 3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더욱이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수출 등에 있어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규제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규정을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요청이 접수될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안보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수출 신고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에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중지 및 금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국가핵심기술 선정에 있어 정부부처의 간사역할을 담당한 산자부 산업기술정책팀 임형진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Mini Interview 산자부 산업기술정책팀 임형진 사무관
산자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첫째는 자동차·조선·전기전자·철강 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직접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둘째는 각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핵심기술을 넘겨받아 검토·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 넘겨 심의를 요청하고, 결정된 국가핵심기술을 고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Q.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되는 것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나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 대체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반면, 조선과 철강 분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Q.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야할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나. 60여 개 기업·기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Q. 향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로 지정될 분야가 있다면. 산업기계, 정밀화학, 생명공학, 디지털융합 분야 등에서 지정될만한 핵심기술이 있는지 검토해볼 계획이지만, 그리 급하게 서둘지는 않을 것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9호 권 준 기자(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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