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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들아!욕 마이 묵었다 이제 고마해라 2007.10.13

제한적 본인 확인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혜택과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는 법.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활발해지자 악성루머나 유언비어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속출했고, 최근에는 ‘악성 리플(일명 악플)’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린 유명 연예인 등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형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2007년 6월 28일부터 실시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약 2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 가입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이미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도 사실이다.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인터넷 게시물 이용 가능


네이버, 다음, 야후 코리아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6월 28일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이후 7월 27일 정부통신망법이 개정·시행되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반강제적인 제도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또한,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현재는 전체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공공사이트,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서비스 제공자, 30만 명 이상의 포털/UCC 서비스 제공자,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강화할 수 있으며,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방지 및 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한계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시 실명을 사용하고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본인확인 후에는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해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회에 한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후에는 기존과 같이 ID나 별명 등을 사용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며 인터넷 문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번의 실명검증을 거치면 그 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플’을 차단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몇몇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현재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완전 실명제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ID 도용 사례 속속 발견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 지난 7월 27일부터 네이버 이용자들 중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들은 메일, 카페, 블로그, 쪽지 등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관리하는 서비스 외에 대중에게 게시되는 지식iN, 붐 등의 서비스에서 글쓰기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본인확인을 대신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확인 절차 과정 중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실명인증기관에 이용자의 정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등의 실명인증 등록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한 이후 ID를 도용당한 사실을 파악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ID 도용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이용자 본인확인 후 ID를 삭제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해 본인확인을 한 사람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2006년 9월 25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 2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움말 : NHN(www.naver.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29호 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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