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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항공의학관 확보 추진 2007.10.11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신체검사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항공의학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의학관은 의학적 전문성과 항공전문지식을 갖춰 항공신체검사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은 물론 항공종사자와 신체검사 담당 항공전문의사(AME:Aviation Medical Examiner)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항공안전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직접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 등은 정부 내 항공의학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내 항공의학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전문성 향상이 결국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항공의학관은 내년 상반기 중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발될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전문의 또는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의사이다. 건교부는 항공의학분야 전문 인력이 확보될 경우 항공신체검사서비스가 향상되고 항공종사자들의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항공안전종합평가(항공신체검사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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