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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삼풍백과점 붕괴는 발주자가 원인 2007.10.12

안홍섭 군산대 교수 안전세미나서 밝혀


지난 1995년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발주자에 있으며 건설안전에 대한 체계도 발주자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주자 주도의 건설안전 관리체계 정립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건설안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건설업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재해 지표는 재해율 조사제도 등으로 산업재해가 미고 돼 왜곡이 매우 심하다”며 “기존의 공사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시공자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과 제도로는 더 이상 건설재해의 감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건설안전에 대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사례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 삼풍붕괴사고는 설계자, 시공자 등 건축주를 대신한 유관관리자들이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에 밀려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무책임도 포함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또 삼풍사고의 수사에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보면 업무상 주의 의무 불이행, 업무상과실, 뇌물수수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근원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건설재해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전관리체제 개선 관건은 역할과 의사결정권한에 의한 합리적인 책임분담이며 분담된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안 교수는 “산업재해 예방노력의 실효성은 안전관리체제에 있으며 안전관리체제의 핵심은 안전전문가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건설재해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안전 관련 제도 남발, 현장에 부담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허정림 건설시민연대 정책실장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사와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문제는 더욱 취약한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들이 남발돼 도리어 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주소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장 한국건설 안전기술사회 국장은 관리감독자의 직무가 안전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와의 불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밖에 김근성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실장은 “안전관리자 역할과 선임방법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재해방지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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