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ICT 규제 심사 | 2019.03.06 |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5개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안건 상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6일 10시에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5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1 ‘임시허가/실증특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안건2 ‘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안건3 ‘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안건4 ‘임시허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안건5 ‘실증특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이중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는 해상사고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 신호기가 GPS 위치정보를 음성신호로 변환해 송신하면, 인근 선박에서 조난자 위치정보 수신 및 구조(채널 16, 156MHz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16번 채널은 선박국·해안국·구명부기국(구명정 등) 간 조난·안전·호출 용도로만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해상조난신호기(무선국)에 대한 규정은 부재(전파법)하다는 것. 때문에 이번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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