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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 진입한 ICT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의 길을 제시하다 2019.03.07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트럭 등 4건 특례 부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해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됐던 과제들 가운데 제1차 심의위원회(2.14)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2월 18~27일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서비스 트럭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 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은 VR 체험방에 대해 영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상 이동식 유기기구는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사실상 튜닝 시 차종이 변경(화물차 → 특수차)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동 차량을 통해 제공되므로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VR 콘텐츠를 즐기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며, VR 트럭을 활용한 VR 서비스에 대해서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때마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는 대신 최초 검사 후 분기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제공하는 콘텐츠도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향후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VR 트럭 튜닝 시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 절차와 유기기구의 안전 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동 서비스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해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약 88만대)의 2% 수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차량 불법 유통 방지 및 업계 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허위 매물의 우려·폐차 대상 차량의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 유통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차주가 모바일 본인 확인을 한 후 직접 폐차 차량을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 후에는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아울러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폐차를 고려 중인 국민들의 정보 비대칭 해소·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환경 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콘센트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또한 현행 계량에 관한 법령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통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한편 임시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칭)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블락스톤의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 시에는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해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전파연구원은 향후 무선기기에 대한 WRC-19(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해 ‘(가칭)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난자 주변(3~4㎞)에 위치한 모든 선박에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신돼 신속한 위치 파악 및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 시대에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영민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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