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주말·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한다 | 2019.03.08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홍성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을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홍성군] 군은 최근 시가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오던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연중 실시해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구간은 총 8개소로, 홍성 문화거리 축협 앞·문화거리 농협 앞·홍성 상설시장·복개주차장 앞·홍성 오관교·홍성 홍성교·광천 결성통·광천 구장터 삼거리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점심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3월 한 달을 사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확대 운영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겪는 군민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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