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2019.03.12 |
사이버보험 의무화 등 주요 사항 소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32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돼 올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는 보험(공제) 등 가입 의무 대상자 범위와 기준(최저 가입금액) 등 동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2월 18일 입법예고(~2019.4.1)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관련 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건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마련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2019.6.13자)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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