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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택시 사고, 안전수칙 없는 해상 ‘무풍지대’ 2007.10.16

출범 사흘만에 모터보트와 충돌, 해상안전 ‘비상’


서울시가 야심차게 출발한 수상택시가 개통 사흘만에 해상사고를 내며 해상안전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강 전역에 걸쳐 해상안전수칙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일부에서는 수상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될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상에서의 음주행위와 야간 등화관제 등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경위-당사자간 입장 엇갈려


사고가 난 시간은 10월 13일 오후 6시 45분경으로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뚝섬 선착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수상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선착장으로 진입했고 동호회원으로 구성된 6명이 탑승한 모터보트 역시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모터보트는 수상택시가 급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상택시의 우측 후면을 들이받고 약 50m 가량 앞으로 가다 침수됐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6명과 수상택시 운전자 이모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모터보트와 수상택시측은 모두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경찰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해상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


문제는 모터보트와 수상택시간 시비를 가리는 것 보다 양측이 해상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모터보트 탑승자들은 “사고가 났음에도 수상택시가 달아나려 했다”며 “명백한 뺑소니이며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즐거운 서울 한강프로젝트팀 관계자는 “그곳은 수상택시가 선착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동경로”라며 “그 시간에 일반인의 배 운항은 금지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해상안전수칙에 따르면 일몰 후 30분부터는 일반 배는 운항이 금지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상에서는 자동차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아 음주운항이나 과속 단속이 불가능하고 과속 주행시 급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수상교통시대, 제도 개편해야

 

    


현재 한강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상택시는 모두 5대, 올해 안에 추가로 5대가 들어오면 10대가 시간대 별로 한강을 가로지른다. 본격적인 수상교통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일반인이 운항하는 배와의 충돌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수상교통은 ‘무풍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수상택시의 시속은 최고 70km로 지상에서 시속으로 환산한다면 140km 가까이 되는 속력이다. 해군의 고속정이 약 120km로 운항되는 것을 볼 때 상당한 스피드인 셈이다. 때문에 이미 운전자의 눈에 물체가 발견됐을 때는 사고로 직결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1척당 정원은 8명, 총 무게 4.81톤의 수상택시의 또 하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이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도 안전 밸트 등이 장착돼 있지 않다는 것. 이로 인해 탑승자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와 2개의 구명 튜브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해군 고속정에서도 고속운항시(작전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침돼 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과 짧은 시간 운행이라는 점 때문에 기본적인 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상택시 안전 문제점이 노출되자 서울시는 한강 해상 안전수칙과 수상택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형선박에 대한 주로만 정해져 있을 뿐 다른 선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해상 안전수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택시에 대한 안전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 6~8시 수상택시의 야간 운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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