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가 드론 비행 규정 강화 위해 꺼낸 카드 | 2019.03.16 |
캐나다, 항공규정 개정안 공표
4년간 드론 관련 위험 접근 500여 건 발생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드론의 활용분야는 항공사진과 국경 순찰, 공공 안전, 기상 연구 등으로 늘어났고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우편이나 소포 배송에 드론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아마존은 2017년 무인 항공기를 위한 다층 물류센터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다.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원통 모양의 건물에 수십 개의 드론용 창문을 설치해 배송 효율성을 꾀한 이 센터는 기존 물류 회사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 관련사건 증가로 인해 드론 비행 규정 강화에 나선 나라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라고 할 수 있다. ![]() [이미지=iclickart] 캐나다의 항공 규정 개정 이유는? 캐나다 내의 모든 드론 조종사들은 캐나다 항공 규정(CARs: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캐나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항공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4년간 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 위험을 초래할 정도까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인한 드론 관련 위험 접근이 500여 건 발생했다. ![]() ▲캐나다 드론 관련 사건 통계(단위 건)[자료출처=캐나다 교통부] 이에 캐나다 교통부는 2019년 1월 9일 드론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무게 250g 미만의 드론부터 25㎏의 대형 드론까지 모두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드론 조종사는 드론의 분류에 따라 운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무게 35㎏ 이하의 레저·취미용 드론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레저·취미용 드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캐나다 드론 분류 체계[자료출처=캐나다 교통부] 드론 분류별 취득 면허 및 운영 절차 기본 운영 : 기본 운영(Basic Operation)에 필요한 필수 취득 면허는 Pilot Certificate-Basic Operation이다. 이 면허는 온라인 시험(Small Basic Exam)에 응시해 취득할 수 있으며 90분 동안 35문항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며 6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응시료는 10달러(US)다. ![]() ▲기본 운영 조건[자료출처=캐나다 교통부] 심화 운영 : 심화 운영(Advanced Operations)을 위해서는 Pilot Certificate- Advanced Operation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시험(Small Advanced Exam)에 응시해야 하며 60분 동안 50문항에 대해 시험을 진행해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기본 운영과 달리 Small Advanced Exam 합격 후 실기 시험인 A Flight Review에도 합격해야 한다. 심화 운영의 응시료는 10달러(US)다. ![]() ▲심화 운영 조건[자료출처=캐나다 교통부] 특수 비행 운영 면허 : 특수 비행 운영 면허(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는 무게 25㎏ 이상의 드론이거나 기본·심화 운영 이외에 조건에 해당될 경우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특별 허가다. 무면허 드론 운영 : 캐나다에서는 무게 250g 이하의 마이크로 드론은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항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비용은 금지된다. 마이크로 드론은 반드시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만 운영돼야 하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조종을 삼가야 한다. ![]() ▲기타 드론(마이크로 드론 제외) 운영 조건[자료출처=캐나다 교통부] 드론 운영 절차 :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첫 비행 전 반드시 캐나다 교통부에 드론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드론 등록 번호를 기기에 표시해야 한다. 드론 규정 위반 시 최대 1만 5,000캐나다 달러 과태로 부과 캐나다에서는 그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3,000캐나다달러를 기업은 1만 5,000캐나다달러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드론 조종사가 한 개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러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드론 운영 관련 과태료[자료출처=캐나다 교통부] 드론 상용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온 캐나다는 정부가 드론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캐나다 라발(Laval) 지역 경찰 대변인은 “캐나다에서는 드론 관련 허가나 조종사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들은 드론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드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은 캐나다의 드론 규정이 한국이나 영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엄격한 편으로 캐나다 드론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드론 유통기업 관계자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드론 면허 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 산업계의 연구개발과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캐나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드론 등 미래 산업 기반 분야 연구개발과 협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드론은 기존 1차, 2차, 3차 산업에 도입돼 융·복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강조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혁신기술 상용화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가진 캐나다의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 기업은 캐나다 산·학·연과 협력해 북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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