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 2019.03.14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중앙특별합동조사단(3단계)이 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4개 시·도 49개소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뜻하며, 최고 높이는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다.
이번 조사는 제천·밀양화재 이후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전국 중소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의 상징(Land Mark)이자 업무와 관광자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화재 발생 때는 이용자가 많아 인명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위험요인 제거 등 특별조사의 필요성이 높다. 3단계 조사는 지난 1단계와 2단계 조사 이후 실시되는 조사로 건축·소방·전기·가스·위험물·재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300명, 4개반)이 구성돼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사항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등 6개 분야 274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 활동사항 등 환경 요인까지 조사에 포함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위법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따르고, 경미한 불량 사항은 시정조치와 합동조사단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시설 개선 유도도 이뤄진다. 소방청이 실시하는 이번 3단계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완료되면, 1·2단계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자료 분석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 조사 축척된 분석 자료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정보데이터베이스(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등 안전 분야)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해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 활동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 대응 활동 정보자료로도 활용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특별조사는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꼼꼼히 요인을 찾아내고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시설주 및 관계자는 소방청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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