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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위한 노인 보호구역 운영된다 2007.10.17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이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심각한 노인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에대한 시범사업을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노인 복지시설 중 이용회원이 많고 주변 교통여건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매년 50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대상은 성동노인복지관, 관악노인복지센터,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이다. 선정된 3개소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올 하반기에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제한, 주정차금지, 30km이내 속도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운영 등의 교통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당해 노인 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건의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서울은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7%에 달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05년 노인의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17.7%(85/481명)로 전국의 평균 15.5%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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