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연방비상관리국, 실수로 2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시켜 | 2019.03.25 |
2017년의 허리케인 및 산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2차 피해 당해
FEMA,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하고 프라이버시 강화 교육 실시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 실수로 2017년 허리케인과 산불 사태의 생존자 2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이 때문에 자연 재해 피해자들이 추가 사기 등의 잠재적 위험에도 노출되게 생겼다. ![]() [이미지 = iclickart] FEMA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 업체 한 곳과 계약을 맺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 업체에 임시 주거지에 들어갈 이재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이 드러났다. FEMA 측 대변인은 “문제가 제기된 이후 더 이상 해당 계약자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자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데이터가 침해되거나 남용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FEMA는 “현재 업체와 함께 개인정보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에서부터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FEMA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프라이버시 인식 강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FEMA의 언론 대응 담당자인 리지 리초우(Lizzie Litzow)는 “FEMA의 재난 복구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효율성,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기관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FEMA가 계약 업체와 개인정보를 하나도 공유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름, 사회 보장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수, 가족 구성원 수 등은 임시 거처지에 피해자를 공정하게 배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문제가 된 건 FEMA가 이런 정보에 더해 거래 은행 이름, 계좌 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넘겼다는 것이다. 외신에 의하면 FEMA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연방 프라이버시 법들을 위반했고, 국토안보부의 정책도 어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넘겨받은 업체의 이름은 아무데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업체도 불필요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EMA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개인정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와 허리케인 하비(Harvey), 어마(Irma), 마리아(Maria) 등의 재난을 겪었다. 허리케인 하비는 2017년 8월 25일 텍사스 해안을 덮쳤으며, 68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6백만 명이 사는 도시 휴스턴에 홍수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125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된다. 어마는 2017년 9월 10일 플로리다를 타격했고, 129명의 희생자를 냈다. 마리아는 9월 20일에 상륙했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수개월 동안 정전 사태를 일으켰다. 마리아만으로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 사태는 120만 에이커의 땅을 불태웠으며, 10,800개의 구조물들을 파괴시켰다. 이 때문에 46명이 죽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험 배상금이 330억 달러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3줄 요약 1. 2017년 일어난 자연 재해의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됨. 2. FEMA가 임시 주거지 마련하는 민간 업체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넘긴 것. 3. FEMA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교육 실시.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