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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뺑소니 안되는게 없는(?) 수상택시 2007.10.19

해상교통시대 연 수상택시, 시민안전 위한 법규없어...


지난 11일 서울시가 야심차게 선보인 수상택시가 개통 사흘만에 보트와 충돌하며 수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어느쪽의 잘못을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결국 수상안전을 이행하지 않은 양쪽의 과실은 같다고 본다.


기자는 이번 사건과 해상안전을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해상에서는 음주나 과속, 뺑소니, 차선위반 등 육상교통에서 적용되는 위반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상교통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각종 부표와 수신호 등을 통해 뱃길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서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수상택시 관계자들은 보트에 탑승한 동호회원들이 술판을 벌여 수상택시가 선착장에 진입하던 것을 보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경찰에서 조차 음주나 뺑소니 등 도로법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니 단순히 충돌사고의 과실만 따진다는 것은 향후 해상교통 시대의 치명적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상택시가 운영되기 이전에 안전수칙을 강화해야 했다. 수상택시는 다른 일반 보트나 유람선과 달리 수송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교통체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루빨리 한강에서 안전한 해상교통이 정착하길 기대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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