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영업비밀 침해’ 철저한 보안 교육과 인력관리로 예방해야 2007.10.19

철저한 보안 교육과 인력관리로 예방해야  

Interview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내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사건의 대부분은 내부의 전·현직 직원에 의한 것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관리와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면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손승우 교수는 “기업에서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는 퇴직한 종업원 또는 임원이 재직 중에 취득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중요한 정보를 회사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에서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은 무엇인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2 제2호)를 말한다.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


기업에서 보호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은 무엇인가?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로 제조공정, 설계도면, 실험데이터, 연구리포트, 생산방법,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화합방법, 기계의 설계방법, 제조시설의 배치방법,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 코카콜라의 맛내는 비법과 같이 독특한 식료품의 맛, 향기 등이 색다르고 건강에 좋으며 어느 정도의 분석능력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노하우, 컴퓨터프로그램, 유용한 미생물 등이 있다.

 

그리고 경영상의 정보로 고객의 명부, 거래선의 루트, 원료구입처, 신용리스트, 가격산정기준, 판매계획, 합병계획, 신제품의 생산계획, 상품의 원가, 특정상품에 대한 고객의 성별·연령별·직업별·소득수준별·계절별 소비성향과 향후 소비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의 중요성은?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기업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분쟁사유다.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는 퇴직한 종업원 또는 임원이 재직 중에 취득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중요한 정보를 회사외부로 유출시킴으로써 발생한다(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영업비밀(trade secret)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핵심 기술, 노하우(Know-How) 기타 정보를 경쟁업체에게 빼앗기거나 종업원에 의해 부정 유출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직원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교육 등을 통해 알려서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문서에 ‘대외비’ 등의 표시를 하거나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상대로 고용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거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연구원이나 임원에게 전직금지의무(e.g., 경쟁업체에 1년간 전직금지)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설비이나 연구실에는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카메라 폰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공정의 중요한 부분을 중심설비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같은 영업비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종업원에 의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법과 처벌 및 구제방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절취, 기망, 협박, 산업스파이, 부정한 인력 스카웃, 비밀유지의무 및 전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공개·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금지·예방청구 및 강력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을 하고 있다.     

 

우선 경쟁사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고서한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침해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지청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앞서서 영업비밀의 불법적 사용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침해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처분 사건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며(통상 2주 내지 1개월 소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침해자는 형사처벌 등을 두려워하여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비밀유지 서약서, 전직금지서약서 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 홈페이지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거나 PC상에 복사여부 및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퇴직자에 대한 관리다. 연구·개발부서의 직원 또는 영업비밀 관리부서의 직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 관련 서류 및 프로그램 등 일체를 반납하도록 하고 집에서 작업한 서류 등의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 유지의무 또는 전직금지 의무에 관해 상기시켜 주고 당해 위반에 대한 관련 처벌규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