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논란의 저작권법 통과시켜 새로운 검열의 시대 여나 | 2019.03.27 |
플랫폼 업자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시위했지만...앞으로 2년 내 국내법 될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유럽연합이 논란의 한 중심에 있던 저작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유럽의회의 투표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각양 각층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다. 포브스에 의하면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이 500만을 넘어섰고, 이탈리아판 위키피디아는 저항의 표시로 까만 화면을 내보냈으며, 폴란드 신문사들은 1면을 비운 채로 인쇄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반대 행진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 [이미지 = iclickart]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의 이름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 지침(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으로, 기존의 저작권 보호법을 현대 기술과 상황에 맞게 최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아티클 13(Article 13)’이라고 하는 건데, 플랫폼 운영 업자들이 사용자의 콘텐츠 업로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티클 13의 내용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합니다. 법을 준수하려는 기업들은 필터 장치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 따라서 이 필터링 원리가 불완전하게 성립되고 적용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콘텐츠도 기업의 기준으로 막힐 수 있게 됩니다.” 찬성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보다 엄격하게 지켜짐으로써 작은 규모의 콘텐츠 제작자 혹은 제작사들이 구글과 같은 거인들과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고, 음악가, 영화 제작사, 출판사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보호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온라인의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결국 다른 사람의 작품 등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현 저작권법도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데 있어 매끄럽지만은 않은데 창작의 의지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서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관리할 방법이 현존하냐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저작권 침해 여부 모니터링 장치’를 플랫폼 업체가 마련하는 데에 있어, 작은 규모의 회사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람을 고용하든 자동화 기술을 구매하든, 구글과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법안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주장한다. 게다가 저작권을 못 지키게 되기라도 한다면, 법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공산이 크다. 즉, 이건 오히려 큰 기업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EFF(전자프런티어재단), 학계, 법 전문가, 기술 기업 대부분은 이 법안의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라는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낮고, 각종 검열 기준만 플랫폼별로 난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반대로 생각해 일반 사용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투표에서 이 법안이 통과했다는 건, 내일부터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한 업로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 유럽연합에 소속된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자의 실정에 맞는 국내법을 마련해야 한다. 각 나라에서 이 지침에 국내법의 형태로 재현되어야 하는 기한은 2021년이다. 즉, ‘플랫폼 업자가 사용자 업로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모호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각 나라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의 적용 수위가 다를 것이고, 따라서 국경을 뛰어 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럽연합재판소가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한 유럽연합재판소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다. 2년 후부터는 플랫폼 업체에 검사와 허락을 받고 콘텐츠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시작됐다. 페이스북 프로필 문구 하나 작성할 때조차 말이다. 이 새로운 저작권 보호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곳(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9-1839_en.htm)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3줄 요약 1. 유럽연합, 강화된 저작권 보호 지침 통과시킴. 2. 온라인 플랫폼 업자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고 걸러야 한다는 것. 3.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고, 표현의 자유에는 마침표가 붙을 예정임.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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