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인터넷 업체 겨냥한 압박 수위 높여 | 2019.03.28 |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 7개 업체에 명령 담은 공문 보내
업체들은 45일 안에 제출해야...“데이터 프라이버시 현황 알아야겠다”는 FTC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터넷 광대역 사업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층 높였다. 이번에는 “당신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 [이미지 = iclickart] FTC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이러한 내용의 명령을 실은 공문을 미국의 ISP 업체 7곳에 발송했다. 소비자들과 소비자들의 장비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보관하며,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자세하게 공개하라는 FTC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기업은 AT&T, AT&T 모빌리티(AT&T Mobility), 컴캐스트(Comcast), 구글 파이버(Google Fiber), 티모바일 USA(T-Mobile USA),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Verizon Communications), 셀코 파트너십(Cellco Partnership)이었다. “FT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통신 기술이 광고 기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수직 통합형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시작합니다. 현행법상, FTC는 불공정하고 사기성 짙은 행위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FTC의 발표 내용이다. FTC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와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고지하고 허락을 받아내는지’라고 한다. 또한 ‘특정 데이터 항목의 수집 목적’ 역시 FTC가 반드시 알아내고자 하는 내용이다. 위 7개 기업들은 앞으로 45일 안에 FTC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의 법률 고문인 어네스토 팔콘(Ernesto Falcon)은 해외 매체인 쓰레트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 경제 체제에서 독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ISP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 연방 기관의 당연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궤적을 ISP들만큼 훤히 꿰뚫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막강한 힘이 됩니다.” FTC와 ISP 업계는 오랜 시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두고 충돌해왔다. ISP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FTC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2015년 버라이즌은 슈퍼쿠키 식별자를 사용해 고도로 표적화 된 광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맹비난을 받았었다. 2018년에는 AT&T, 스프린트, 티모바일, 버라이즌이 사용자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판매한 것이 적발돼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형 ISP에 속하는 컴캐스트나 AT&T, 버라이즌은 비공식적이긴 해도 “소비자들의 인터넷 브라우징 정보를 어디에도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FTC는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미국 22개 주에서 ISP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사실 ISP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한 규정은 과거에 존재했었다. ISP가 웹 브라우징 히스토리나 앱 사용 히스토리 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광고 업체에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있었고, 2016년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ISP는 고객의 온라인 정보를 추적하고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4월 이 두 가지 규정을 폐지시켰다. 한편 FTC는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와 답변을 보고 다음 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줄 요약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7개 ISP에 “데이터 사용 현황 제출하라”고 명령. 2. 45일 안에 정보 수집, 활용 실태와 고객 고지 관련 정보 파악해서 알려야 함. 3. FTC는 “답변 오는 거 보고 다음 단계 결정하겠다”는 입장.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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