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현장 ‘드론 시대’ 개막, 하늘에서 바라본다 | 2019.03.29 |
소방청,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화재·구조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소방청] 소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2013년 11월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전국에 112대가 운용 중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활용 분야는 산악지역이나 내수면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 검색, 재난 현장 지휘관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조난자 탐색 및 동물 포획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에는 소방드론 전담부서 지정, 조종자의 자격·임무,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운용 중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소방청은 올해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때 소방드론의 운용·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전담하는 드론교육연구센터를 연구원 내에 상설 조직으로 운영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드론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전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드론 활용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드론교관으로 구성된 드론운영팀을 투입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단위로 드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수렴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실험 및 연구를 통해 기술 부문을 보완하고, 소방청이 정책 개발도 추진한다. 조종자 자격·임무와 운용인력 편성기준도 명확해진다. 소방드론 운용인력은 1대당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등 각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하되 진압·구조·구급대원이 이를 겸한다. 조종자와 부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과 소방교육 훈련기관에서 드론 교육 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이 두 가지에 상응하는 조종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소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비행금지·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중앙소방학교는 올해 2월 56명의 조종자격자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드론 전술 운용 교육과정을 2회 운영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시·도 소방학교에서도 드론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300여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2020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다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협력 사업으로 소방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성능 평가 및 재난 현장 시범 운용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한 후 재난 현장에 투입한다. 그간 소방드론은 비행금지구역 및 일정 고도(지표면·수면·물건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에서 비행 때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사전승인 필요해서 초기 대응 및 응급상황 대처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소방청 건의로 국토교통부가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18.11.22.시행)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 3일 전에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했으나,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고 비행 종료 후 신청하면 된다. 고도 기준 제한도 완화해 비행 예정 지역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150미터까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난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 설계를 고도화해서 국민 보호에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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