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보험, 소비자 보호대책 미흡 | 2007.10.21 |
금감원 감독없이 자체분쟁 해결 논란 우체국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민원해결 서비스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신청에서 조사한 ‘우체국 보험관련 민원접수 건수 및 민원해결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968건의 민원 중 1054건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1158건의 민원 중 574건 역시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사설 보험사와 달리 체신청의 우체국 보험은 민원 발생시 내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우체국 보험은 분쟁이나 갈등이 야기될 경우 금융기관감독법이나 소비자 기본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도 민원 해결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체국 보험으로 인한 분쟁소송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76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분쟁조정위원회도 176건의 소송 중 처리건수가 69건에 불과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생명보험사 등 전·현직 활동 전문가는 전무한데다 소비자 단체 대표도 1명에 불과해 위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들은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소비자 대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을 갖고 있는 만큼 상시적 소집이 어렵다”며 “현재 연 4회 분쟁조정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상시적 분쟁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우체국 보험도 금융업인데 금융전문가가 있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객관성이 있다”며 “단순히 보편적 서비스와 공익성에 호소하기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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