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경기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 완료 2019.04.02

유아용 카시트 안전보호장구 추가 지원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이 최종 완료됐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올해 본예산에 44억원을 확보(도비 30%, 시군비 70%)해 오는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 도내 4,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로, 지난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 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