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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2019.04.02

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 시스템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31일 법무부와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또 위치추적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 확인, 이동 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센터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서울시에 각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영상 제공 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하도록 하며, 망 연계 솔루션을 사용해 망을 분리해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 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 구호,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 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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