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A의 감시가 지겨운 미국, 권한 삭제하자는 법안 발의 | 2019.04.02 |
해외 첩보 수집과 테러 등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통화 기록 수집하는 NSA
미국 의회에서 제출된 “대량 수집 종료 법안”, 양당의 지지 받아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의회가 NSA의 감시 권한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NSA는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업무 기록과 전화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 [이미지 = iclickart] 이 법안의 이름은 ‘미국인의 전화 기록 대량 수집 종료 법(Ending Mass Collection of American┖s Phone Records Act)’으로, “국제 테러 수사와 국외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업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주 목요일 발의된 이 법안에는 현존하는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의 수정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새 법안은 전화 기록 수집에 대한 정책을 영구히 삭제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현재는 잠시 중단된 통화 상세 기록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더힐(The Hill)은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연방 정부는 “더 이상 유형의 사물들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지속적인 생산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없게 된다.” 2015년부터 시행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에 의하면 해외 첩보를 수집하거나 국제적인 테러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목적으로 정부는 전화 통화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기타 다른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허용된다. 통화 상세 기록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법안은 “정부가 판단하기에 해외 첩보와 관련된 정보가 아닐 경우 상세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SA의 통화 수집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비판해 온 랜드 폴(Rand Paul) 의원은 워싱턴타임즈(Washington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정부의 혐오스러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가장 감시와 검열을 심하게 하는 국가의 정부 기관이 가장 침습적인 기술을 통해 도를 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되찾아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3줄 요약 1. 현재 기본적인 업무 내용과 통화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NSA.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테러 방지와 해외 첩보 수집이라는 목적으로는 괜찮다고 해주는 법 때문. 3. 미국 국회, 최근 NSA의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없애기 위한 법안 제출함.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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