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 본격 시행 | 2019.04.03 |
생활·교통·자연재난·범죄·보건안전 5대 분야, 62개 추진 과제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주도는 ‘2019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도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역할을 설정하고,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체험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추진한다. 특히 고령 장애인·영유아 부모·다문화가족 대상 안전교육, 주부·임산부 대상 식·의약품 안전교육,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행안부 시책과 연계해 국민행동요령, 분야별 안전 콘텐츠와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도민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의 인근 거주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설이 행안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될 때는 지원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2019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안전·안심·편안(3安)한 제주 실현’의 비전 아래 ‘도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5대 분야 62개 추진 과제를 선정해, 총 32개 공공기관 및 부서가 참여한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형의 자산은 안전교육”이라며,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