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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 사칭’ 사기 조심하세요 2007.10.22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주의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정책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어르신 모니터요원(보건복지부 등록) 중 한 명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개시된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제보와 관련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고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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