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직원 사칭’ 사기 조심하세요 | 2007.10.22 |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제보와 관련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고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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