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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주민들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명암 엇갈려 2007.10.23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최고 4배 이상 피해보상 차이

 

풍수해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사유피해 시설인 경우 최고 4배 이상 피해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태풍 ‘나리’로 제주도 및 영·호남지방에서 총 5201건의 사유재산(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피해가 나(복구액  221억 원) 이중 풍수해보험 시범시군인 경남 남해 등 31개 시·군·구에서 47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나주시 이모씨는 지난 7월 13일 비닐하우스(보험가입면적 5949㎡, 보험가입금액 3억1600만 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연간보험료1만3081천 원(본인부담 분)만 납입하고 이번 ‘태풍’나리로 인해 온실이 전파(피해면적 2091㎡)돼 보험금 1억1100만 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이번 태풍 ‘나리’로 보험금이 지급될 총 건수는 47건(경남 35, 제주 6, 전남 4, 충남 1)으로 대체로 가입률이 높은 지역(경남 남해군 17.94%)일수록 보험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제주 서귀포의 경우 가입률이 1.4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많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태풍피해를 통해 풍수해보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자율적으로 풍수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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