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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기술유출 등으로 거둔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 2019.04.0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iclickart]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해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되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중대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해외 기술유출 등이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배포 행위도 중대범죄로 추가시켰다.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도 포함시켰다.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행위, 부정한 이익위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도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방위산업시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도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범죄로 보고 포함시켰다.

개인정보 부정취득도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불법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지정했다.

테러범죄도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테러 단체를 구성하는 등 테러 행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실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해 FATF 권고사항인 환경범죄, 테러범죄 등도 중대범죄에 추가했다. 이밖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등 행위도 중대범죄에 들어간다.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내용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수사가 가능하게 돼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하여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어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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