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활성화 위한 ‘드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4.07 |
드론 정의 명문화와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조항 담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제정법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미지=iclickart]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 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됐던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론’의 정의 명문화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규정했다. 또한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정부는 체계적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정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 운용을 법제화했다. 법 시행(1년 후) 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발표하기보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봐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수요처인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수요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드론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드론 관련 규제[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감항증명(국토부), 전파인증(과기부) 등]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되게 된다.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다.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과 함께 신기술 생애주기별로 운용될 수 있고, 향후 발굴되는 각종 규제는 드론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 및 운용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드론법’에 따라 일반적·정례적 규제특례 적용 가능하다. 그간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 온 드론시범사업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드론시범사업구역은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전남 고흥, 대구 달성, 부산 영도, 전북 전주,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개소 운용 중(1년 단위 갱신)이다. 드론 기체 개발 시험이나 활용모델 실증 단계에 비행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모델 발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구역은 상용화 전 시험·실증 단계에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특별자유화구역은 상용화 후 사업 단계에서 규제특례를 규정한다. 우수 기술·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드론 첨단 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 분야의 우선 사용 요청 근거(우수 사업자 지정 표시, 첨단 기술 관련 각종 인·허가 일괄 의제 등)가 마련됐고,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업자에 대해 해외 진출 시 보증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양한 사업자 지원 시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창업 활성화,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지원 등도 마련됐다.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향후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가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 중(2017~2021)인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법·제도 요구 사항을 즉각 반영해 연구개발(R&D)이 완료되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망 사업자의 중장기 드론사업 진출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법 제정을 통해 그간 각종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됐으며, 그간의 드론산업 성장세를 이어나가 신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통한 4차 산업 시대로 도약을 보다 빠르게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해 국민 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제정,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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