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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레이더로 잡는다 2007.10.23

앞으로 과속·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방식’이 도입돼 단속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방식 차량 검지장치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로 100%에 육박, 기존 ‘센서-카메라’ 방식의 90~95% 보다 한 단계 향상된 데다 기존 센서방식은 일일이 도로 전 차선의 땅을 파고 센서를 매설해야 하는데 비해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최대 8개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힌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이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했다. 새로 인증 받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60GHz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 속도·차종·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인증으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 외에도 ’건축용 녹색유리‘ 등 22개 제품을 올 3분기에 신제품으로 인증했다. 3분기 중 신제품인증 신청 건수는 171건이었으며 23개가 인증을 받아 13%의 인증률을 기록했다.


이중 원격(전화)으로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가스누출·화재발생시 자동 가스차단 및 화재진압 기능을 가진 ‘전화원격 가스차단 자동식 소화기’, 실내로 유입되는 가시광선의 투과기능을 크게 하고 적외선을 차단하는 ‘건축용 녹색유리’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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