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SW 단속 산정방식 제각각 ‘엿장수 맘대로’ | 2007.10.24 | |
체신청, 17.1% ‘봐주기 식’ 의혹 논란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기관들의 통계자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복제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체신청의 경우 지난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이 1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봐주기 식’ 의혹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와 체신청 상시단속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SPC), 사무용소프트웨어 연합회(BSA)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를 제외한 3곳이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SPC와 BSA는 각각 52.4%, 45.0%로 여전히 불법복제율이 높다고 조사된 반면 체신청은 17.1%에 그친다는 다소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조사방식에서 실제 단속에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근거로 산정하는 SPC와 체신청의 분석율이 3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체신청 상시 단속반이 정통부에서 발표하는 조사결과를 의식해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을 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체신청의 분석자료의 경우 임의수사 단속이 검찰지원 여부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데다 금액규모 역시 SPC와 25%이상 차이가 나면서 ‘단속업무로 지역민을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산정방식 제각각, 신뢰·타당성 문제 많아
체신청의 부정확한 자료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방식도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경우 불법복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사 방식이 얼마나 현실에 접근한 방식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또 BSA의 조사는 시장조사를 통해 추정 소프트웨어 수요량과 실제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수량의 차이를 함수모델에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BSA의 조사방식은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에서 발행하는 Special 301 Report에 인용돼 지재권 분야 처리결과에 따른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 기관의 분석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조사방식과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체신청이 내놓은 불법복제율 17.1%라는 자료는 어떤 조사방식과 근거로 작성되는지 의심이 간다”며 “현재 산정방식이 신뢰도가 부족한 만큼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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