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건교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2007.10.24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발생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10년이 경과된 시설중 재난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량 등 주요시설은 10년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토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최근 신설된 시설이나 소규모의 시설이라도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관리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매년 상태조사를 실시해 중점관리대상(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관리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 및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의 조기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년차별 투자계획 포함)을 수립·시행토록 지침을 신설, 재난예방을 강화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