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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전년대비 46.6% 급증, 50억원 피해 2005.11.16

내년 4월 시행 ‘에스크로제’...공백기간 중 피해 증가 우려

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점 개선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200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상담 및 피해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상담은 전년도 동기대비 46.6% 증가했고 피해구제 건수도 1천897건으로 이미 2004년 1년 실적을 초과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인터넷쇼핑몰 분야에서 사기성 사건 발생으로 피해가 급증한 반면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콘텐츠 분야는 그동안의 제도개선(전화결제 관련 PG사업자의 책임범위 강화)등으로 인해 감소했고 인터넷경매 분야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급증 유형으로는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로 상품을 올려 단기간에 소비자를 유인, 상품대금을 먼저받고 상품은 배송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패쇄하고 잠적한 ‘리티투유 사건’(577건)과 해외구매 대행사이트(115건) 등이 있다. 또한 해외 민박사이트, 여행사이트 등의 사기성 사건발생 등 여러분야로부터 사기성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3월말 전자상거래 안전장치 제도로 도입된 ‘에스크로제’등이 관련법규에 반영되었으나 관련조항의 시행이 1년간 유예돼 내년 4월경에 시행되는 관계로 법의 공백을 틈타 사기성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공백으로 유지되는 동안 유사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건발생시 신속한 경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거래안전 제도 이행이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에스크로제 등 제도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규의 미비점과 에스크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최영근 서기관은 “에스크로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전자거래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에스크로제’중 하나를 택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며 소비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우선 예치한 뒤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에 발표)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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