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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2007.10.25

저작권, 애니메이션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저작권위, 청소년 교육용 애니메이션 서비스 실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실 홈페이지(http://1318.copyright.or.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실생활에서 무심코 범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지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베껴서 받은 글짓기 대상),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시 겪게 되는 상황의 심각성(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청소년의 미래와 저작권의 중요성(내 꿈은 만화가!)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 교육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이다.

 


위원회는 이번 서비스의 성과를 토대로 게임, 노래 등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10월 말 핸드북 형태의 청소년 저작권 교육교재(초·중등용)를 발간하고 12월 중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원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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