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 2007.10.25 |
저작권, 애니메이션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저작권위, 청소년 교육용 애니메이션 서비스 실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실 홈페이지(http://1318.copyright.or.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실생활에서 무심코 범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왜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지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베껴서 받은 글짓기 대상),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시 겪게 되는 상황의 심각성(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청소년의 미래와 저작권의 중요성(내 꿈은 만화가!)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 교육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이다.
위원회는 이번 서비스의 성과를 토대로 게임, 노래 등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10월 말 핸드북 형태의 청소년 저작권 교육교재(초·중등용)를 발간하고 12월 중 교사 대상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원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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